한의원 소개

Clinic Info

회오리 특징

보약클리닉

옴니허브 제휴

옴니허브는 누구에게나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한약재(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좋은 한약재를 쓰려는 한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약재의 산지 및 재배방법, 건조 및 가공, 포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올바른 한약재를 생산·유통 하고자 합니다.

옴니허브 브랜드는 한약재 유통시장에서 최고품질의 브랜드 파워와 M/S 1위라는 선두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있습니다.

공진단

중국 원나라 때 명의였던 위역림이 황제에게 바친 불로장생을 위한 최고의 처방으로 한방에서는 최고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후천적으로 과로하여 몸이 약해진 경우에 공진단을 복용하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원천적인 기운을 굳건하게 하여 수를 오르게 하고 화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이 생길 수 없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향과 녹용 등 온갖 귀한 약재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지만 진품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약입니다.

국내에서는 강남의 부유층에서 꾸준히 쓰이고 있으며 특히, 약해진 성적 능력을 되살리는데 그 효능이 탁월하여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 부전치료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공진단을 구성하는 약재 중 사향은 가짜가 많아 진품 사향을 구하는 것이 공진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향이 S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 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품목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거래 시에 엄격한 허가절차와 구비서류, 품목, 수량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1975. 7. 1부터 발효되어 07년 현재 172개국이 가입(한국은 1993. 7. 9 가입)
  • 약사법 제 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정식통관절차를 밟고 의약품으로 유통되기 위한 검사를 받은 사향은 진품이긴 하나 구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밀수나 개인의 반입 등 비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 사향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희 회오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사향을 일절 신뢰하지 않고 가짜라고 판단하며 식약청에서 정식 통관되는 사향만을 취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향이 들어가는 공진단을 항상 구비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사향이 정식 통관 절차를 밟고 들어오는 때에만 제조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공진단의 생명은 사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향의 진위여부를 모두 업자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사향을 정식으로 직접 수입하는 업체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내 사향이 어떤 가격으로 어떤 품질로 유통되고 있는지 국내 사향 유통 구조에 대해 정식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향 수입 현황

2006년까지의 자료는 식약청 자료(한약재 수입·유통업 종사들을 위한 CITES 민원설명회, 2007. 9.19, 의약품본부 생약규격팀/한약관리팀) 인용 p.27

2007년, 2008년, 2009년은 식약청 한약정책과 확인 결과

  •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품목으로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개정(2009년 7월 22일)에 따라 이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발급하던 수입인증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CITES 인증증지" 로 개정됨.

사향 구매 사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사향의 수입허가증 및 검사성적서(I-무스콘 함량 2.0% 이상 함유)
  • 수입인증마크 또는 CITES 인증증지

사향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처벌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 근거법령 :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 벌칙 : 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2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의약품 사용
  • 근거법령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등의 처벌)
  • 벌칙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1항 및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제2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점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1.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써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사향을 구할 수 없는 시기에는 사향을 목향으로 대체하여 쓰는 목향공진단과 두뇌활동을 증진시켜 학습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약재를 첨가한 녹용총명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사향공진단은 식약청 관리 하에 식약청 인증 사향이 나오면 새롭게 제환할 예정입니다.

목향공진단은 사향공진단에 비하여 효능이 비교적 약하나 성질이 비슷하여 대체하여 쓸 수 있습니다. 사향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으나 목향공진단은 경제적으로 덜 부담되어 체질에 맞는 사람이면 효율적으로 지속하여 복용하기 좋습니다.

녹용총명단은 수험생들과 정신적 긴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학습능력과 정신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력을 보강해주며 정신을 맑게 하는 약재들로 처방되어 있습니다.

사향노루

멸종위기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1급 보호동물, 그 동안 사향의 원천이였던 동물로써 국제적으로 거래를 금지한 동물이다.
털과 가족을 포함한 사향 18g~30g을 얻기 위하여 2마리의 사향주머니가 필요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분포하는 사슴과 포유류.

  • 학명 :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216호
  • 지정연도 : 1968년 11월 20일
  • 크기 : 몸길이 약 87.5cm, 어깨높이 50~60cm, 꼬리길이 약 27cm, 몸무게 9~11kg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사향노루가 전국에 고루 분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렵으로 60년대 이후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야생 사향노루가 목격된 것은 지난 87년이 마지막이였습니다.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 강원과 강북 일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30여 마리만 생존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20여년 만에 사향노루 한마리가 생포되어 공개됐습니다. 생후 3년짜리 수컷인데, 환경부는 앞으로 암컷 한마리를 더 생포해서 번식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향노루의 수가 30여 마리로 늘어난다면 다시 원래 번식지에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향노루가 워낙 예민한 동물이여서 인공 번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향노루도 처음 포획된 뒤 1년여 간 목에 줄을 묶은 채 적응 과정을 밟았습니다. 줄이 없으면 예민한 사향노루가 철제 우리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마련된 번식지에서 만난 사향노루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베어 나올 것 같은 슬픈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이 줄에 묶인 채 불안한 숨을 토해 내는 모습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종족의 처자만큼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인간에 의해 보금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인간의 힘을 빌려서라도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